세금·세무
증여세로 잡히는 송금은 어떤 건가요?
자녀에게 송금하는 것도 증여로 잡혀서 10년 5천만원에 포함된다는데 10년 동안 무직인 성인 자녀에게 매월 백만원씩 일년 동안 송금했고, 몇 년 후에 전세자금으로 5천만원을 주었다면 송금 1200만원과 전세자금 5천만원 합계 6200만원을 증여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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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송금하는 것도 증여로 잡혀서 10년 5천만원에 포함된다는데 10년 동안 무직인 성인 자녀에게 매월 백만원씩 일년 동안 송금했고, 몇 년 후에 전세자금으로 5천만원을 주었다면 송금 1200만원과 전세자금 5천만원 합계 6200만원을 증여로 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