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로 잡히는 송금은 어떤 건가요?

자녀에게 송금하는 것도 증여로 잡혀서 10년 5천만원에 포함된다는데 10년 동안 무직인 성인 자녀에게 매월 백만원씩 일년 동안 송금했고, 몇 년 후에 전세자금으로 5천만원을 주었다면 송금 1200만원과 전세자금 5천만원 합계 6200만원을 증여로 보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직인 성년자녀에게 매월 100만원씩 단순 생활비 성격으로 이체한 경우라면 과세대상 증여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부담한 것은 증여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직인 자녀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며, 보증금은 증여하시거나 또는 차용증 작성 후 나중에 상환받으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