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곶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승용차를 매입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1. 8인승 이하의 승용차(경차는 가능)
2. 125cc 초과 이륜차
3.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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