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사업주에게 1년 미만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으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