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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사랑이넘치는수제버거

진짜로사랑이넘치는수제버거

전세 6년차인데 난방때문인지 장판이 벌어졌어요

접합면따라서 갈라진사진 집주인한테 보내주니까 저렇게 대응하네요 제가 26년 4월2일에 이사가는데

이사갈때 이거가지고 트집잡고 보증금에서 깔것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되면 임차권등기명령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나 하자 형태를 고려할 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임대차분쟁조정을 그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와 같이 입장이 대립된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