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의 집과 6명의 공동명의 집을 가지고있으면 2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는 신랑과 공동명의이고 다른 주택 하나는 친정 식구 6명이 공동소유인데 저는 2주택자인가요? 월세수입에 년 2000만원이상일때 세금이 있다는데 신랑과 제가 공동명의인데 각각 2000만원이상일때인가요? 아님 합쳐서 2000만원이상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개인별로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이 발생한다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로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