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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바다매71
기민한바다매71

근로계약서로 정해진 근로기간이 있는데, 매니저랑 협의하에 그것보다 더 일찍 퇴사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거죠?

..........근로계약서로 정해진 근로기간이 있는데, 매니저랑 협의하에 그것보다 더 일찍 퇴사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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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정해진 근로기간이 있는데, 매니저랑 협의 하에 그것보다 더 일찍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퇴사하여도 일반적으로 법적인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협의하에 일찍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미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퇴사일 관련하여 앞당기기로 합의한다면 실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