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뺑소니신고를 받았는데 좀어이없네요
때는 바야흐로 눈오던겨울어느날이었는데 골목을꺽는도중 주차된 5톤트럭에 닿았습니다 차에서내려 살펴보니 폐차된차마냥 녹슬었고 뒤쪽번호판도 없더군요 그래도 찝찝한맘에 차주번호있나 살펴봤지만 번호도없고 5분정도기다리다 서서히출발했는데 왠노인네가 슬그머니 난닝구차림에 빗자루를들고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제보험회사에서 전화가오고 뺑소니신고접수됐다고합니다 다시현장을가니 그노인네가 신고했고 자기아는사람이 짭새라며 20만원달라네요
그땐 어린마음에 덥석줫는데 지금생각해보니 당한거같은데 어떻게생각하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시 대물뺑소니(사고후미조치)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20만원에 마무리한것도 어찌 보면 잘한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되며 민사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따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에 파손이 된 것인지의 확인은 필요한 바 다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해 놓으면
물피 도주로 인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