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있ㅇㅓ요ㆍ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 후 모르는 빚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빚이 너무 많아 상속포기 신청을 관할 법원에 하고 상속포기 결정문도 받았습니다. 그 후 제가 아는 빚은 채권자 측에서 소송을 걸어 상속포기 결정문으로 대응해서 무사히 해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빚 말고 또 다른 빚이 아버지께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 쪽에서 빚을 갚으라고 저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이 경우도 역시 상속포기 결정문으로 대응하면 제가 갚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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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
적법하게 상속포기가 이루어졌다면
모르고 있던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견되더라도 채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늦게 알게된 채무가 있더라도 상속포기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이 채권자들에게 고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에서는 기계적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추심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미 소가 제기되었다면 재판부에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상속포기심판 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채무역시 상속포기결정문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상속포기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모르고 계시던 아버님의 채권자에 대해서도 상속포기 결정문으로 대응하시면 청구가 기각되고 끝이 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