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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무희새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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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이 BL 발급까지 맡았는데, 혹시 이거 위험한가요

해외 포워더한테 화물 예약부터 선적서류까지 다 맡겼는데 선하증권도 자기 이름으로 발급하더라고요. 운송주선인이 발행하는 BL에 법적 하자나 실무상 리스크는 없는지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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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운송주선인이 직접 선하증권까지 발급하는 건 국제무역에서 흔히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흔히 House B/L이라고 부르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선사에서 발행한 원본 선하증권은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불법이거나 금지된 건 아니지만, 발행 주체가 운송주선인일 경우 수입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는 꼭 짚고 가야 합니다. 첫째, 원래 선박회사에서 발행된 Master B/L과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둘째, 나중에 화물 인도나 클레임 대응 시 법적으로 상대할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정해진 선사와 신뢰 있는 포워더라면 문제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분쟁 발생 시에는 House B/L만 가지고는 운송인 책임을 제대로 묻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금전거래가 크거나 물품이 고가인 경우에는 원본 Master B/L까지 확보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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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흔한일이며 선사가 아닌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보통은 House B/L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House B/L의 경우에는 선사에 효력이 있는 B/L이 아니며 선사가 발행한 Master B/L을 포워더가 자의적으로 쪼개어 발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흔한일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운송주선인이 발급하는 선하증권을 보통 하우스 B/L이라고 부르고, 선사가 발급하는 것을 마스터 B/L이라고 부릅니다 하우스 비엘이 결국 마스터 비엘을 근거로 나오게되는 것인데, 이는 운송물류 실무상 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