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견습생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나요?(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근로기간- 2020.11.02~2022.02.01
주 6일(09:00~18:00) 근무
급여- 월 120만원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4대보험 가입
사업장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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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견습생 채용이 흔하고, 바닥이 좁아 급여를 주지 않거나 최저시급 미만을 주는 것이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직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사할 때 구인공고를 보고 전화로 대표자와 상담 후, 차후에 면접을 통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화한 내용은 대표자가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전화, 혹은 면접때 견습생으로 채용할 것이며 급여는 많이 주지 못한다는 내용을 대표자에게서 전달받았습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만 지급으로 진정을 넣었는데, 회사측에서 애초에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 견습생/수강생으로 받아들인 것이므로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일정기간까지 수습기간을 갖겠다는 조항이나 전달 같은 것을 받은적은 당연히 단 한 번도 없고요.
매달 돈을 준 것은 근로계약관계여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일을 배움에 있어 생활비 대용으로 쓰라고 도의상 지급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돈의 문제를 떠나서 회사측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법적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꼭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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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습생의 목적으로 채용을 했으니 직원이 아니라는 회사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2. "1"이 성립이 된다면 제가 노동청에 넣은 진정은 무효가 되는건가요?
3. 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법적으로 어떤 근거자료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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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초에 좋게 합의를 하려 했으나 회사측에서 내는 주장을 보고 정나미가 떨어져 이곳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13개월동안 일하면서 제 시간을 보냈는데, 회사측에서 견습생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저는 근로자가 아닌 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