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근로자>>상시근로자 종소세
제가 노가다어플에서
아파트짓는곳 한곳회사에만 1달에 7일 8시간씩 56시간을 출근하고 일당은 당일 계좌로지급받았습니다
※매월 7일하겠다는 계약이 아니고 그냥 어플로 하루하루 출역잡아서 나가는것입니다
이러길 4달을 했습니다.
근데 한업체에서 3개월연속 고용시 상시근로자로신고한다는데?? 맞나요?
다른분들은 그러든말든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그냥 한업체에서 5달을하든 6달을하든 일용직으로 되서 종득세신고는 안해도된다는데
어느쪽이맞는건가요?
종소세신고때문에 너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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