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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늑대76
파란늑대76

학습교재 오배송 소유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습 관련해서 배송을 받았는데 구매한 교재보다 2만원 어치의 교재가 더 왔습니다

업체에서 오배송 관련해서 연락이 없는 경우에 이 교재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 업체에 연락을 취해 반환하지 않는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배송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오배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바로 횡령죄 등의 형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해당 재물(책)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시 반환하여야 하지 일정기간이 지난 다고 하여 질문자의 소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교재의 소유권은 업체에게 있으며, 질문자님은 오배송에 따른 점유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반환하지 않고 횡령을 한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