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택배와 있다는 문자와서 어떻게 찾는지 문자싸이트 누르고 며칠후 폰에서 소액결재60인출하는 피해를 당했는데 구제방법있나요?
스메싱피해로 2개월전 경찰서에도 신고하였는데 아직 피협의자특정단서가 없다는 문자 2번만 받았습니다
2월달 전 택배보관중이라는 문자보고 문자 싸이트 누르고나서 다음날부터 내가 알지못하는 불필요한 전화와 문자가 수백통이 오길레 엘지 통신사에 불필요한 전화통제와 피해가 염려되니 소액결재차단도 요청하니 소액결재 차단은 했으나 멜주소로 통한것은 차단안했던가봅니다
그후 피의자가 멜주소로 들어와 비번 바꾸고폰 소액향상시킨후 60만원의 상품권 구매후 도박싸이트 로 641
로 인출한후 통장잔고없어 요금미납으로 폰정지 문자가 와서 항의및상담시에야 완전차단기능이 있는데 그걸 하시겠냐고 하길레 왜. 이제야 그런걸 말하느냐 했더니 그걸하면 고객이 다음에 직접 소애켤재 신청해도 안될수있고 그것은 고객이 원해야 할수있는거라고 얼없는 답을 하길레 고객은그런 프로그램이있는지없는지모르니 그때 그런것도 있다고 말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예방차원에서 고객이 질물하면 모든 방법을 알려줘 피해방지를 해야하는데 피해가 일어나고나서 요금미납으로 사용정지 시킨다. 문자하고는 요금미납으로 등재해다른 폰 개설도 못하게 하는 갑질이 아니냐며 항의 했더니 메니져에게 연락토록 한다고해 매니져가 전화와서도 어쩔수 없다고 수사진전보면서 통신차단을 1개월 연장해주어 지금은 사용하지만 15일이면 전화도 사용할수없는 피해인데 이런건 통신사에서도 잘못고지한 실챌을 가안하여 미납된 통신요금만 받고 사용정지는 풀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선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했을때, 통신사에서 보이스피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완전차단기능을 설명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주장이 법적으로 유미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