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계좌조사를 하나요??

2020. 08. 17. 11:40

제가 중고거래사기를당해서 신고하려는데

계좌이체내역은 그분하고 거래한 1건만 제출할겁니다.근데 제가 토토를 한내역이 8월에 4번있어서 (1만워소액씩) 혹시 피해자인 저도 계좌조사를 할까요?...

6,7월에도 좀 있습니다.현재는 끊은상태구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의 계좌내역을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혐의가 포착이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계좌조회가 들어갈 수 있음은 당연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21: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의 사기의 피해자고 고소를 할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만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즉 사설토토를 이용한 도박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이기는 하나 해당 건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기타 자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관련 입금 내역만 제출하시고 대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관련 계좌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조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기건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의견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9. 10: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담당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내역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2020. 08. 17. 19: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범죄사실과 관련된 계좌이체 내역을 내고 수시기관에서도 그 내역을 요구합니다. 만일 피해자의 계좌를 조사한다면 그건 다른 이유나 목적이 있을 경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8. 2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