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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타킨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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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비가 오는 저녁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그당시 비가와서 윈드스크린의 물기가 많아 앞이 잘 안보였고 10키로 미만으로 천천히 갔는데도 행인이 당시 검은 옷을 입고 앞만보고 걸어가다 제 오토바이와 충덜하였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않고 서행하며 갔습니다 그 행인은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이틀후 보험사를 통해 통원치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책임보험이고 대인한도가 최대 120이고 민형사 합의를 봐야하는데 만약 2주 진단이면 민형사 합의금은 얼마정도되는지 궁금하며 치료비도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ㅁㄴ형사 합의를 하면 벌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도 궁금하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책임보험이고 대인한도가 최대 120이고 민형사 합의를 봐야하는데 만약 2주 진단이면 민형사 합의금은 얼마정도되는지 궁금하며 치료비도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2주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치료가 2주내에 종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치료병원의 등급 및 치료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이는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 민사상 합의금도 상대방의 상해정도, 소득, 치료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는 조사를 하고 손해사정을 해보아야만 알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적정 민형사상 합의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우며, 우선은 상대방의 진단정도, 소득정도, 상대방의 사고에 대한 태도등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ㅁㄴ형사 합의를 하면 벌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도 궁금하고요

    : 이 또한 기존 사고이력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양형기준상으로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진단이 2주라는 가정하에 2천만원까지 나올 것은 아니고, 합의여부에 따라 500만원 이하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