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첩장디자인사업 사업자등록 업종은?
안녕하세요.
청첩장디자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디자인을 하고 인쇄소에 맡겨서 인쇄 후 제가.판매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사업자등럭시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2. 간이사업자로 등록가능한지?
3. 25살이라 청년사업자등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주소는 인천 청라로 낼 예정이라 비과밀지역이라 나이랑 지역은 가능한데 업종에 따라 안될 수도 있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디자인업의 경우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면 제품 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서 확인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runch.co.kr/@monun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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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첩장을 디자인 후 인쇄하여 판매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종은 정보통신업/기타인쇄물(221900) 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조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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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749910(전문디자인업-시각디자인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합니다.
3.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비과밀지역이라면 5년간 100% 감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