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첩장디자인사업 사업자등록 업종은?
안녕하세요.
청첩장디자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디자인을 하고 인쇄소에 맡겨서 인쇄 후 제가.판매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사업자등럭시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2. 간이사업자로 등록가능한지?
3. 25살이라 청년사업자등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주소는 인천 청라로 낼 예정이라 비과밀지역이라 나이랑 지역은 가능한데 업종에 따라 안될 수도 있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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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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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디자인업의 경우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면 제품 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서 확인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runch.co.kr/@monun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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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첩장을 디자인 후 인쇄하여 판매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종은 정보통신업/기타인쇄물(221900) 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조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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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749910(전문디자인업-시각디자인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합니다.
3.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비과밀지역이라면 5년간 100% 감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