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첩장을 디자인 후 인쇄하여 판매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종은 정보통신업/기타인쇄물(221900) 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조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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