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사건 일어났을때, 경찰이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해서 현장으로 오라고 하나요?

그래서 유족이 가족인 피해자의 시신을 현장에서 바로 보게되는건지,

아니면 병원으로 오라고 하나요?

부검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한다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안한다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일단 하든 안하든 병원으로 옮긴 이후에 거기서 부검을 할지 결정을 해서

부검을 하면 국과수로 옮겨지고,

안하면 병원에서 그대로 장례를 치루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인사건처럼 범죄 관련성이 강한 사망사건에서는 경찰이 유족에게 연락은 하지만, 통상 유족을 현장으로 불러 시신을 바로 보게 하는 방식이 원칙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 사체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검안은 의사가 외부 상태 등을 보고 사망 여부와 사인을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검시는 수사기관이 범죄 관련성, 사망 경위,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부검은 시신을 해부해 사인·사망시각·손상 경위 등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살인 의심 사건에서는 단순히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고 부검을 생략하는 구조가 아니고, 수사상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수색·검증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 등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 부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