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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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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연봉 6,500만원입니다.

-병원비 현금 450만원 완납시 6%할인(현금영수증 ×)

-앞으로 기타 병원 100만원 이상 지출예상

-이럴 경우 현금 할인 받는 것이 낳을까요? 현금영수증 처리하고 소득공제를 받는것이 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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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할인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참고로 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으로 완납을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제보 가능하며 포상금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병원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되는 금액을 비교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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