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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간이사업자를 낸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아이템이 없어 휴업신고를 해놓았습니다.
소득이 4800만원 미만이기도 하고, 부가세 신고는 끝났는데 휴업기간인데도 등록면허세를 부과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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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했다면 1.1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납부하셔야 하며 폐지를 하셔야 내년부터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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