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사고ㅡ
안녕하세요
아들이 타던 자전거에 할아버지와 부딪쳐 사고가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손목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으셔서 수술도하시고 병원도 다니고계시는걸로 얘기들었구요
일배책으로 보험접수를 할생각인데
자전거대 사람 사고도 과실비율이 따져서 나오기도하나요??
인도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아스팔트도로에서 자전거가 곧바로 주행하는중에 할아버님이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우측으로 진행방향을 틀어 할아버지를 뒤에서 부딪쳐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대 사람 사고도 과실비율이 따져서 나오기도하나요??
: 자전거대 사람의 사고에 대해서도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각자 주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서로의 과실을 따지게 되고, 그에 따라 자전거측의 과실에 따른 과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인도가 없는 도로라면, 사람도 당연히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자전거 대 보행자 사이의 사고에서도 과실을 따져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일배책 접수를 하면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 내용을 파악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걸어가다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갈수도 있고 그 보행자를 뒤에서 자전거가 충격한 경우 상대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과실을 따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일배책에서 대인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1억까지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으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일배책 보험회사에서 사고상황 조사하여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 치료 및 보상을 해주게 될 것이며 일배책 처리시 자기부담금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따라서, 사고당시 상황등을 잘 살펴보아서 할아버님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그 과실만큼 상계가 되어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은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