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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븍극곰162
착실한븍극곰16220.09.04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을 안받네요?

2020년 02월달에 친한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액을 빌려 주었습니다.

지정된 날까지 주기로 하였으나 지정된날에 못받았습니다.

현재 09월달이 되기전까지 연락도 잘 안받더니 이젠 아예 연락을 안받습니다. 지인들한테 말해서 연락달라고 하였으나 똑같이 연락을 안줍니다.

폰에 자동녹음 기능이랑 문자. 카톡 다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액으로 사람 잃고 싶지 않은데. 안갚고 연락을 안받는게 더 악질이라 생각하여 글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으면 입증이 펼하기는 하나,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병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통화녹음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강제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