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전자기판을 여러개 사도 될까요?
아두이노 기판 연습하려고 한국에서는 1만원하는 제품들이 1천원 2천원하는데 저렴하기에 여러개 사도 될까요? 여러개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아두이노 기판의 경우 전자직접회로로 보여집니다. 전자직접회로의 경우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으므로, 해외 직구로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말씀하신 아두이노 기판이 전자직접회로가 아닌 경우에는 댓글로 추가 작성부탁드리면 검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아두이노 기판의 경우 PCB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HS code 8537.10-5090(1000v이하 기타 기판)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PCB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구매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아래의 규정상 자가사용목적인 것에만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기에 수량을 너무 많이 구매하시는 것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정된 바가 없기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수량 만큼만 구매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PCB 기판을 구매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 면세 등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화 150달러 이내의 제품을 구매해야하고 자가사용의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기판에 대한 자가사용 목적과 관련된 수량이 딱히 제시되지는 않지만 너무 많은 물량을 구매하신다면 세관의 의심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니, 적정한 수량만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