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통거래로 게임머니를 팔아서 현금화할때 세금관련 질문
게임 머니를 무통장 입금으로 팔아 매달 200~300만 원 정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조사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험이 있다면 소득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 이럴 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연 1,200만 원 또는 2,400만 원까지는 걸릴 위험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인들에게 부탁해 무통장 거래 시 대신 돈을 받아주어 연 1,200만 원 또는 2,400만 원을 넘기지 않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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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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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소득이 적발되서 세금이 나오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안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사업소득으로 자진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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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면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