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 후 신고 및 납부 후 받은 확정고지서 금액이 더 많습니다.



지난 5월 개인사업자(일반) 종소세 첫 신고였는데 제가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2월 말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안내장을 보니 이전에 안내장이 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업장에서 못챙겨 보았고


기한후 신고 이후 며칠 후 받은 체납안내장을 보니 확정세금으로 약 26만원 가량 더 많이 적혀 있더라구요


검색하면 나오는 경정청구? 는 이미 더 많이 납부한 금액 중 돌려받는 내용이던데, 이 내용에는 제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능한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는 소득세 무납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금을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해당 무납부 고지세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지된대로 납부를 해야할 것이며 차액이 있다면 세무서에 유선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