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 후 신고 및 납부 후 받은 확정고지서 금액이 더 많습니다.
지난 5월 개인사업자(일반) 종소세 첫 신고였는데 제가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2월 말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안내장을 보니 이전에 안내장이 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업장에서 못챙겨 보았고
기한후 신고 이후 며칠 후 받은 체납안내장을 보니 확정세금으로 약 26만원 가량 더 많이 적혀 있더라구요
검색하면 나오는 경정청구? 는 이미 더 많이 납부한 금액 중 돌려받는 내용이던데, 이 내용에는 제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능한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