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면허 정지 ,취소 기준치기준

음주운전 면허 정지 , 취소 기준치 알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벌금은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서요

또한 , 삼진아웃의 요건에 관해서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면허 정지,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벌금액은 단순 음주를 기준으로 0.08% 미만은 500만 원 이하, 0.2% 미만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삼진아웃 제도는 법 개정을 거치며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는 이진아웃 형태로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범 시에는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거나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형사상 책임이 무겁게 따르는 사안이므로, 개별적인 적발 경위나 과거 이력, 운행 거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