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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을 보면 노동절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감단직에도 적용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이 적용안되어 노동절엔 휴일가산수당이 없다고들 답변 하시는데 휴일규정이 적용되는데도 휴일가산수당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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