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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을 보면 노동절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감단직에도 적용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이 적용안되어 노동절엔 휴일가산수당이 없다고들 답변 하시는데 휴일규정이 적용되는데도 휴일가산수당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감단직 근로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휴일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노동절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 100%는 지급하되,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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