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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3.03.17

선택적근로시간제 휴일수당 관련질의드립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사용자에 의해 휴일근무하는 경우에만 휴일가산수당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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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며

    이는 1주간의 보장되는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 및 회사에서 정한 임의휴일 모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그 시간대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대를 도입하더라도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휴일 ․ 휴가수당은 표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도 공휴일 또는 주휴일,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 수당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더라도 휴일근무 시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선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