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공식품 원재료의 원산지 표기 의무 아닌가요?
제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샀는데 반찬 중에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라벨에 '양념육'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도 모르겠고 원산지도 모르겠습니다.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국내산인지 외국산인 정도는 의무 표기사항 아닌가요?
신고는 어디에다가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식품에는 주요 원료의 유형과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양념육'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동물의 고기인지, 그리고 그 고기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셨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감독하며, 위반 사항을 신고받아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