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식품에는 주요 원료의 유형과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양념육'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동물의 고기인지, 그리고 그 고기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셨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감독하며, 위반 사항을 신고받아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