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수배달 부업 겸직 고용보험 산재보험

본업 국민연금 상한액 미만입니다

본업 월 300

부업(생수배달) 월 400 소득이 발생할 시

  • 부업은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

본업 회사쪽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겸직 안걸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본업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부업소득이 합산되거나 4대보험 공단 전산이 연동되는 경우에는 본업 회사가 부업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부업 사실을 숨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업인 사업장에서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업인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각 사업장을 더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본업인 사업장에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제한되므로, 부업인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본업인 사업장에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