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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냉방온도 기준은 공공기관에서는 28도로 정해져 있구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26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기준 온도보다
낮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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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냉방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건물 냉방기준 온도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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