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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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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일늘 못한다고 2시간만에 나가라네요?

1.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때 아웃소싱업체에 하면 되는건가요?

2.아웃소싱 업체가 받을 벌금과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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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업체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파견사업주인 아웃소싱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상 초범의 경우 30~50만원 선에서 부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