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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공약중 책임총리제가 있던데요.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시작인가요?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대통령의 공약중 책임총리제가 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부터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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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국무총리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총리가 정부 운영의 중심이 되는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헙법 개정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총리제를 하려면 여야의 합의와 헌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그런건 진행된것이 아니기때문에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는 기존의 국무총리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총리제는 개헌이 필요한 공약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은 현행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 책임총리제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