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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구리구리82
회사서 퇴직금을 개인 irp통장만들면 거기다
넣어준다고하는데
그걸 받자마자 해지를 할까하는데 세금을 얼마나낼까요?
개인 irp 중도 해지?시 16.5프로낸다는데
그만큼 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판영 회계사
퇴직연금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계산되어 IRP로 과세이연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입금된 IRP를 바로 해지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를 빼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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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100%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의 규모와 근속년수 등에 따라 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 퇴직금을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고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수익금에 대해서 16.5%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