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irp계좌 해지했을때 세금 얼마내나요?

회사서 퇴직금을 개인 irp통장만들면 거기다

넣어준다고하는데

그걸 받자마자 해지를 할까하는데 세금을 얼마나낼까요?

개인 irp 중도 해지?시 16.5프로낸다는데

그만큼 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계산되어 IRP로 과세이연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입금된 IRP를 바로 해지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를 빼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100%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의 규모와 근속년수 등에 따라 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 퇴직금을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고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수익금에 대해서 16.5%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