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는 경우 각각 세금이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로 부과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 원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며, 이 때 연금수령액에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 이후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즉 연금수령하는 경우 일시수령하는 경우보다 30%(40%)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며, 20년 근속 시에는 세금이 0원, 10년 근속시에는 약 15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