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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똑똑한시금치
정부에서 의료 환급금을 주잖아요. 의료 환급금을 받는 기준이 뭔가요? 얼마 이상의 의료비가 나와야 주는 건가요? 그럼, 의료비 얼마 써야 얼마가 환급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산되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월로 계산되나요. 1년 단위로 계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의 심사 결과로 진료비가 과다하게 수납된 것이 확인될 때 지급되는 것이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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