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또는 법인세), 증여세 등에
대한 세금 탈루 행위가 발생한 경우 1)명의도용에 대한 형법상의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며, 2)개인 명의 계좌 등을 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며, 3)명의도용에 따른
조세 탈루에 대한 고발 및 소명은 국세청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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