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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랍스타283
단아한랍스타28323.06.09
명의도용 후 탈세 어떻게 신고하나요?
경찰서.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

신고 가능한다고 들었는데요....

4군데 다 신고가능할까요? 어디다 신고하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가요? 피해보상도 해주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또는 법인세), 증여세 등에

    대한 세금 탈루 행위가 발생한 경우 1)명의도용에 대한 형법상의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며, 2)개인 명의 계좌 등을 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며, 3)명의도용에 따른

    조세 탈루에 대한 고발 및 소명은 국세청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차명계좌 등 의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탈세제보를 할 경우 경우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