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른 종합소득세와 함께 해외주식 20만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이 해야 하나요?
1년 동안 해외주식 총 수익이 2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50만원 이하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년 2천5백만원 정도 신고하고 세금도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천5백만원과 해외주식 20만원과 함께 총수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외주식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하여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