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검진받으러간다하면 하루빼주나요?
회사에서 검진을 하지않고 개별적으로 검진을 진행할경우 평일날 잡는데요
이럴경우 검진을위해서 하루정도 유도리를 부려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유급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개별 건강검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검진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 유급처리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검진시간에 대한 내용은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적절한 방향으로 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