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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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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일주일가량 알바 가능한가요?

세금3.3프로 땐다고 되어있고 일주일 일하면 그래도 숨이 트일거 같은데 그후 실업급여금 신청 가능할까요?

물론 회사측에서 뽑아준다는 말도 아직 이력서도 넣어 보질 못했지만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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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퇴사 후 3.3%로 일주일가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알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수급일액의 변경이 올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은 알바해도 되고, 대기기간이 아니면, 알바한 날 신고만 하면 해당 날짜만 제외하고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