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조등없이 그냥다니는차와 접촉사고가 난다면 과실은 어떤차가 더많다고. 볼수있을까요?
우선 과실은 단순히 상기사항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통상의 적용은 상대방이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고 과실을 정리한 후 전조등을 안 켜고 운행한 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면 과실을 일부 조정 하게 됩니다.
즉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차량이 전조등을 안 켜고 운행한 차량과 사고시 전조등을 안 켰다고 과실을 물을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