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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전을 할때 일명스텔스 차라고 불리는
야간운전을 할때일명 스텔스 차라고 불리는 전조등없이 그냥다니는차와 접촉사고가 난다면 과실은 어떤차가 더많다고. 볼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텔스 차량의 경우 사고 유발을 하기에 일반적인 사고의 기본 과실에서 가산되어 산정됩니다.
다만 스텔스 차량의 후방을 추돌한 경우 아직은 후방 추돌을 한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스텔스 차량은 10~20% 정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조등없이 그냥다니는차와 접촉사고가 난다면 과실은 어떤차가 더많다고. 볼수있을까요?
우선 과실은 단순히 상기사항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통상의 적용은 상대방이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고 과실을 정리한 후 전조등을 안 켜고 운행한 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면 과실을 일부 조정 하게 됩니다.
즉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차량이 전조등을 안 켜고 운행한 차량과 사고시 전조등을 안 켰다고 과실을 물을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