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죄고소..현재 항고중...기존의 증거불충분을 뒤집을수 있을까요..
항고장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에 대한 항고)
항고인(고소인)
전화번호
피의자(피항고인)
전화번호
2. 항고 취지
검찰청 검사가 2000년 00월 00일자로 피의자 에 대하여 내린 협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을 취소하고, 피의자를 횡령죄로 공소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항고 이유
가. 원처분 검사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지적
원처분 검사는 본 사건 미수금 750,000원의 귀속 여부를 민사상 권리 다툼으로 오인하여 횡령죄 핵심 요건인 '타인의 재물'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민사상 소유권 확정 여부를 초월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임의로 처분한 신뢰 배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새로 확보된 결정적 증거는 원처분 검사의 법리오해를 명백히 시정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채권 다툼이 아니라, 항고인의 위임·신뢰에 기초한 보관관계에서 피의자가 수강료를 임의 처분한 신뢰배신행위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경우의 전형적 횡령에 해당합니다.
나. 새로 확보된 증거에 의한 횡령죄 성립 명확화
1) 타인의 재물 확정 (결정적 증거)
증거 갑 제1호증 (학생 어머니 문자 진술) 및 증거 갑 제4호증 (이체 내역)을 종합하면, 피의자 개인 계좌로 입금된 75만 원은 "학원의 수업료"임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법적 효과: 이는 단순한 형식적 학원 수입이 아닙니다. 증거 갑 제5호증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관행에 따라 항고인은 이미 강사에게 해당 수업분에 대한 급여를 선지급하였고, 이로써 해당 75만 원은 항고인의 선급금을 보전하기 위한 미수금 채권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은 피의자 개인 소유는 물론, 형식적인 학원 수입이 아닌 항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어야 할 '타인의 재물'임이 명확히 입증됩니다.
2) 불법영득의 고의 및 악의성 입증
증거 갑 제5호증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항고인은 고등부 강사에게 미납이 발생해도 수강료의 50% 상당을 선지급하는 관행을 유지하였으며, 후일 납부되는 수강료는 항고인의 선급금 상계·변제 성격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당해 금원을 증거 갑 제9호증 (000환의 계좌 요구 문자)과 같이 학부모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청하였고, 갑 증거 제4호증과 같이 이를 수령한 뒤 항고인에게 정산·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증거 갑 제2호증 (강사 진술서)을 통해 피의자가 정상적인 정산 절차를 알고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개인 계좌를 직접 요구한 행위는 단순한 회계상 혼선이 아닌, 사전에 치밀한 고의를 가지고 정산의무를 위반한 불법영득 행위(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3) 피의자의 악질적인 죄질 및 기소의 필요성
4. 결론
새로 확보된 결정적 증거(증거 갑 제1호증)와 기존 증거를 종합하면,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법리오해 및 증거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입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님께서는 본 항고를 인용하시어,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증거
어머니 √ :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딱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20일, 000 씨 계좌로 입금하신 75만 원이 학원의 수업료였다고 생각하셨다면 1번을
000 씨 개인에게 보내신 돈이었다고 생각하셨다면 2번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후 8:16
1
오후 8:18
네
오후 8:18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