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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하운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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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명의 권리를 주장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50년 평생을 모셔왔고 집 계약 당시에도 아버지 명의로 집만 샀을뿐 경제활동은 제가 전부 했으며 대출금 공과금 통장 모두 제가 관리하며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치매로 요양원에 모시게 되자 아버지 명의로 모든것을 해놨기 때문에 아버지 동의가 없으면 안되는게 너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를 모시고 다닐수가 없어서 동생들에게 명의를 바꿔야 겠다고 했더니 동생들은 아버지 명의 집이니 나중에 n/1 하자고합니다 8년전쯤 사채빚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게 힘들게되어서 집사람과 상의후 집을 정리하고 동생들에게 여짓껏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모셨지만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 너희가 앞으로 모셨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동생들은 모두 거절하였고 동생들이 도와줄테니 어머니 아버지 끝까지 모셔달라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거절하였으나 어머니 아버지도 동생들과 사는것 보다 우리와 사는걸 원하셨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적 있습니다 동생들에게 명의 문제로 싸울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고 당연히 동생들이 동의 해줄것이라고 생각 했기때문에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부양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으나 동생들에게 이건 아니라 생각후 취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8년전에 도와줬던 돈 1억원을 갑자기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때 도와줄때도 차용증없이 어머니 아버지 끝까지 모셔달라며 도와줘놓고 이제와서 갚으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집도 수리해야 할정도로 오래된 집이고 집가격도 조금 올라서 대출도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동생들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의만 아버지 집이지 평생 일한번 안하신거 알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럴수가 있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집에 대한 권한 자체를 제가 행하는것이 정말 잘못된것인가요?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경제 활동이 없으셨으며 50년 평생 제가 일하며 모셨습니다. 집명의도 집안에 제일 큰 어른이 하는게 맞다 생각하여 아버지 명의로 한것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에게 단순히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던 관계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 후 소유권이전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유는 명의가 아버지가 있다는 사유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