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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원앙118

힘찬원앙118

집 나가고 생활비 안 준다는 아버지 어떻게 하죠?

현재 집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1월 쯤 이사를 했고, 이전에 살던 집은 아버지 명의였는데 이사하면서 집 명의는 엄마로 해준다며 명의를 어머니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층에 살고 있고(빌라) 아버지가 허리 수술 후 걷기 힘들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엘레베이터가 없는 집이라서...

59년 생이신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받는데 아버지만 아시는 통장으로 받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안 주신다고 합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여서 가입 당시에도 아버지는 안 하신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어떻게든 유지한 연금을 당신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신 것이라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나갈꺼고, 당신에게 들어가는 보험료만 생활비로 주고 나머지는 안 주신다고 합니다.

안 준다고 하는 이유는 집을 구해야하고, 구하면 자신도 생활을 해야하니까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쉬는 날은 현재 빌라 집으로 들어와서 쉴꺼고, 일할 때는 구하는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머니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 있을까요??

1. 연금

2. 생활비

이 2가지가 정말 사람 답답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너무 멋대로 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부양받을 필요가 생겼음을 입증하여 부양료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