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나가고 생활비 안 준다는 아버지 어떻게 하죠?
현재 집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1월 쯤 이사를 했고, 이전에 살던 집은 아버지 명의였는데 이사하면서 집 명의는 엄마로 해준다며 명의를 어머니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층에 살고 있고(빌라) 아버지가 허리 수술 후 걷기 힘들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엘레베이터가 없는 집이라서...
59년 생이신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받는데 아버지만 아시는 통장으로 받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안 주신다고 합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여서 가입 당시에도 아버지는 안 하신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어떻게든 유지한 연금을 당신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신 것이라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나갈꺼고, 당신에게 들어가는 보험료만 생활비로 주고 나머지는 안 주신다고 합니다.
안 준다고 하는 이유는 집을 구해야하고, 구하면 자신도 생활을 해야하니까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쉬는 날은 현재 빌라 집으로 들어와서 쉴꺼고, 일할 때는 구하는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머니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 있을까요??
1. 연금
2. 생활비
이 2가지가 정말 사람 답답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너무 멋대로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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