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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남편이 빚이 있는 경우 와이프 명의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 빚은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빚때문에 신불자셨는데 지금은 아닌거 같습니다.

시골 집 하나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된거 있는데 아직 상속받지 않은 상태인데

아버지 이름으로 재산세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신용에 이상 없습니다. 평생 주부로 사셔서 소득은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채무가 있다고 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남편이 빚이 있다는 사정은 아내가 집을 구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매매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근거, 자금의 출처 등이 확인이 필요하고 사해행위로 취소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부셔서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채권자들이 해당 재산을 배우자인 남편의 소득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