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증여, 증여의제, 증여추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가족 부양에 따른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관리비 등의 일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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