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면허취소자입니다. 대리운전 불러서 차량 운행하면 불법인가요?
면허취소자입니다. 차량을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아프게 되어 아버지가 운전 하여 병원에 왔고 차량을 제가 다시 집에 가져다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까지 귀가하게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리불러서 운전하는것은 대리기사가 면허가 없지않는 상태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면허취소라는것을 밝히고 기사가 완전주차까지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것이 적발되면 그때는.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주의하세요
면허취소 자가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대리운전 불러서 차량 운전을 맡기고 주차까지 완벽하게 서비스를 받으면 문제 될 거 전혀 없습니다
면허 취소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 불러서 운전하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번 그렇게하면 돈이 많이 들 뿐입니다. 벌금도 많이 내셨을텐데, 금융치료 비용 많이 들겠네요.
질문자님이 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집까지 차를 운전하는 상황이므로, 이 경우 질문자님이 운전하지 않았으니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처벌을 받을 사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