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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4.09.01

모르는 사람이 명의도용해서 핸드폰 개통

엠세이퍼라는 사이트를 통해 모르는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핸드폰을 개통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도용한 사람의 핸드폰 번호는 조회가 돼서 알고 있는 상태고, 특정이 된다면 고소할 생각입니다.

명의도용해서 핸드폰을 개통한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위반을 한건지 법 조항으로 알려주세요

2.만약 형사고소 시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합의금으로 300만원 요구할 생각입니다. 현재 금전적 피해는 없는데 무리한 합의금인지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금전적 피해가 없는 명의도용 피해의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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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정해져있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과다한 금액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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