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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노루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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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BC에서 DC 변경시 중간결산 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현 직장에서 퇴직금을 DC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지금 BC로 가입 되어있고 중간 결산 후 DC로 변경 하고자 하는데

이때 중간결산시 소득세를 지급 해야 하나요?

혹시 지급해야 된다면 몇% 나 내야 하는지요?

지금 11년차 재직중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C형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DB형 퇴직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하려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할 경우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기에 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에 해당하여 세무사님들에게 질의하시는게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