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BC에서 DC 변경시 중간결산 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현 직장에서 퇴직금을 DC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지금 BC로 가입 되어있고 중간 결산 후 DC로 변경 하고자 하는데
이때 중간결산시 소득세를 지급 해야 하나요?
혹시 지급해야 된다면 몇% 나 내야 하는지요?
지금 11년차 재직중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C형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DB형 퇴직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하려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할 경우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기에 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가입기간 중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에 해당하여 세무사님들에게 질의하시는게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