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PCR검사 후 자가대기 개념과 미준수시 어떤 법률적 처분을 받나요?
거주지 아파트 같은 동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거주 주민에 포함되어 PCR검사 후 자가대기 조치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로 자가대기라함은 집밖을 나가지 못하는것인지 아파트내까지는 허용이 되는지 자가대기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고, 위반을 했을경우 어떤
행정적 , 법률적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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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택을 벗어난 경우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보입니다.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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