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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소쩍새120
당찬소쩍새120

어머니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대략 얼마나 되나요?

최근 절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과거에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10여년 전에 부도가 나셔서 제 친구 집안이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저한테 친 어머니처럼 잘해주신 분인데 최근에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서셔 저도 충격이 큽니다

고인께서 5년 전 쯤에 파산 신청을 하셨고 파산 절차를 마치셨는데요

제 친구가 모친이 파산을 선고 받으셨지만 혹시 몰라서 파산 신청을 도와주신 변호사에게

상속포기를 하려고 문의하니

그 변호사께서 자녀(제 친구랑 여동생 해서 총 2인이고 부친은 아주 예전에 돌아가심) 두 명 중

한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한명은 한정승인 이란걸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청하는 비용이 한 사람당 60만원해서 총 120만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비용이 같나요? 한 사람당 60만원 정도 나오는게 맞나요? (좀 비싼 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신문공고와 인지송달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ㅠ

만약 파산 신청한 변호사에게 꼭 할 필요가 없으면 다른 분 찾아봐야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무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가능한데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가 한정승인보다 더 비용이 저렴하며, 인당 60만 원보다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하여는 인터넷에서 해당 업무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업체 또는 법무사에게 선임할 경우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